사진=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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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7년여만에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미 재무부가 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독일,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6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올해 상반기에 나온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과 비교하면 한국과 스위스가 빠지고 베트남이 새로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환율보고서를 내놓는다. 대미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환율 심층분석 대상국과 관찰대상국을 정한다.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3개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국이 되며 2개 기준에 부합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계속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2019년 상반기엔 1가지 기준에만 해당됐으나 이후 2가지 기준에 속해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다 올해 수출이 급감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게 관찰대상국에서 빠지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올해 1∼9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65억8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257억5000만달러)의 65% 수준에 그쳤다.

이에비해 이번 조치로 한국이 직접적으로 얻는 이익이나 혜택은 없다. 환율관찰 대상국이 직접 제재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의 외환 정책과 환율이 투명하게 결정된다는 점을 공인받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게 한국은행 측 설명이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