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법원이 정해준다고?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불법파견의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 아니될 것위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법에 의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 이상에서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이와 관련하여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중 최저수준의 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조건보다 더 낮은 기준으로 채용하거나 별도의 직군을 만들어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따라서 기존에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2024.04.30 16:58
    • 괴롭힘 피해 주장하며 유급휴가 달라는데…

      A는 무단결근,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등 불성실한 근태로 인해 관리자로부터 잦은 지적과 경고를 받아왔고, 결국 사내 감사 절차에 회부돼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부서장이 본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대리인을 선임했고, 대리인을 통해 괴롭힘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할 것과 감사 절차를 중단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였습니다. 회사는 유급휴가 부여 및 감사 중단의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상대방 대리인이 법률위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겠다는 압박을 해오자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놓여있습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까요?근로기준법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보호 의무와(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조사 결과 피해가 확인된 근로자’의 보호 의무를(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질의 사안은 ‘조사 기간 동안’의 보호의무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해당 법률은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조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반드시 피해근로자가 원하는 내용대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

      2024.04.30 16:58
    • 조직에도 궁합이 있다… 소니와 파나소닉의 운명 가른 '정합성'

      “우리 너무 소름 끼치네!" 한 케이블 채널의 데이트 프로그램에 남녀 한 쌍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 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달콤한 눈빛을 나누며 달달한 분위기를 풍긴다. 데이트 장소를 준비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뜻밖의 공통점을 발견하더니, 연신 "우리 왜 이렇게 잘 맞지?"라고 미소를 감추지 못한다. 데이트를 즐기던 중에도 이들의 찰떡궁합은 이어진다. 새끼손가락을 걸고 굳은 맹세까지 한다. 지켜보는 패널들도 두 사람이 커플이 될 거 같다며 기대감을 내비친다.그렇다. 남녀가 실제 연인으로 발전하려면 서로 잘 맞는 구석이 있어야 하는 게 이치다. 대화가 통하고, 관심사가 비슷하고, 서로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어울림이 비단 남녀 관계에서만 중요한 건 아닐 것이다. 친구 관계, 사회생활 심지어 조직 운영에서도 서로 잘 들어 맞는다는 소위 '느낌적인 느낌'은 큰 힘을 발휘한다.시스템 이론은 조직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다. 여기서 시스템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각자 기능하는 여러 하위 구성요소가 상호 연결된 집합체’를 말한다. 시스템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외부에서 인풋을 받아들여 변환시킨 후 아웃풋을 산출하는 유기체를 닮아 있다는 점이다.컨그루언스(Congruence) 모델은 시스템 이론에 근거를 둔 조직관리 프레임워크다. 조직의 ‘투입-변환-산출’ 과정의 정합성을 점검하여 조직 효과성을 높이는 접근법이다. 환경, 고객 니즈, 자원 등은 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인풋 요소다. 이러한 투입물은 조직 안에서 변환 과정을 거쳐 성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성과의 양과 질은 일, 사람, 조직&midd

      2024.04.30 16:57
    • "결혼은 하셨나?" 모르면 낭패보는 채용절차법 ABC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시행된 지 수 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현업에서는 채용절차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하반기에 불공정채용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여,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근로조건 변경, 채용서류 파기 등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281건을 적발했고, 올해에도 민간취업포털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현장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아래에서는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채용절차법 관련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과거에는 응시원서나 자기소개서에 구직자들이 부모나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을 기재하거나 구직자의 결혼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채용절차법에서는 구직자에게 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경력증명서 등 기초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로 수집해서는 안된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 다만, 기초심사자료에 사진 부착을 요구하거나 출신학교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수집 금지 대상이 아니므로 가능하다. 금융관련 업체에서 직원을 채용하면서 신용정보 조회를 하는 것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한편, 기초심사자료 등에서 출신지역, 결혼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면접 과정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원칙적으로 채용절차법에서는 해당 정보를 기초심사자료 등에 기재

      2024.04.23 16:05
    • 근로자 동의 없이는 회사에 CCTV 설치 못한다?

      최근 화재예방, 시설물관리, 안전보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CCTV를 설치하는 회사가 늘면서 사업장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사업주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대법원은 사업장이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비공개 장소라는 전제에서,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의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의로 CCTV를 설치하기는 어렵고, CCTV로 영상이 촬영되는 근로자나 사업장 출입자(하청업체 직원 등)에 대해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결론은 타당한가?개인정보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제25조 제1항).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경우로서,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한 경우 기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경우이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여기서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의미한

      2024.04.23 16:05
    •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구상권 대상…‘제3자’는 누구인가

      #사례1갑회사 소속 A근로자는 같은 회사 소속 B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B근로자는 이를 견디다 못해 자살하였다. A근로자는 B근로자의 유족과 ‘B근로자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산재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B근로자의 유족에게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A근로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였다.#사례2A는 굴삭기 임대인이다. A는 갑회사와 굴삭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갑회사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갑회사 소속 B근로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A는 위 (사례1)과 동일하게 B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구상권 행사를 당하였다.위 각 사례에서 A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례1)에서는 없고, (사례2)에서는 있다. (사례2)에서 A가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를 예상하지 못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A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처럼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다음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 중,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

      2024.04.23 16:04
    • 업무몰입도 16배 상승의 비결 '경험과 몰입'

      '직원경험'과 '직원몰입’.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듯한 두 단어. 어떤 차이가 있을까?항해를 앞둔 유람선을 떠올려보자. 이 유람선은 안전한 항해와 쾌적한 탑승객 서비스를 위해 여러 승무원을 승선시키려 한다. 여기서 승무원이 배에 올라탈 때부터 목적지에 내릴 때까지의 전체 여정을 직원경험이라 할 수 있다. 항해 과정에서 승무원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호작용, 그리고 그 안에서 느끼는 일련의 감정을 포함한다.반면 직원몰입은 한순간의 스냅샷에 가깝다. 항해 중 특정 시점에 승무원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자신의 일에 전념하는지를 가리킨다. 요컨대, 직원몰입은 직원경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에 따르면, 긍정적 직원경험을 맛본 사람들은 부정적 경험을 한 직원보다 16배나 더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에 남고 싶어 하는 의향은 8배 높았다.그렇다고 둘 간의 관계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건 아니다. 몰입도가 높은 직원들은 좋은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이는 다시 직원들의 긍정적 경험으로 이어진다. 궁극적으로 상호 시너지를 내며 더 높은 조직 성과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이런 까닭에, 직원경험과 몰입 두 가지 중 하나를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곤란하다. 직원경험과 몰입 간의 차이와 관계를 이해하는 접근이 고성과 일터에 이르는 길이 될 것이다. 직원경험은 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겪는 모든 여정의 합이다. 최초 상호작용에서 시작하여 온보딩, 일상의 업무 루틴, 경력 성장을 거쳐 퇴사까지 이어진다. 직원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물리적, 기술적, 문화적 환경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2024.04.23 16:03
    • 5년前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도 될까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 이후 많은 기업이 근로시간제한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출을 줄이고자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도나 보상휴가제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유연근로시간제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요구되는데, 의외로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없이 이러한 제도들을 시행하거나, 또는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와 합의 하에 시행하는 등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라는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만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유연근로시간제도나 보상휴가제 등의 효력이 부정되어 회사가 근로시간제한 위반 및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의 지급의무 발생 등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대신 정리해고의 절차를 규정한 제24조 제3항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정의한 뒤 근로시간 및 휴일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구되는 개별 조항에서 근로자대표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정의 이외에 근로자대표의 자격, 선출 절차, 방법, 활동, 지위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그 해석에 대한 혼란이 존재한다.우선 근로자대표의 선정을 위하여 별도의 특별한 선출 절차나 정족수가 필요한지가 문제된다.대법원은 정리해고 시 협의의 상대방이 되는 근로자대표와 관련한 사례들에서 오래 전부터 공단 직

      2024.04.16 16:52
    • ‘눈물의 여왕’ 퀸즈그룹처럼 징계했다가는…

      퀸즈그룹 백현우 법무팀장(법무이사)은 부정행위라는 누명을 쓰고 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한다. 그의 아내 퀸즈그룹 3세 홍해인은 “차라리 딜을 해. 이렇게 쫓겨날거냐”고 조언하지만 백현우는 안쫓겨난다며 버틴다. 퀸즈그룹에서 진행하는 백현우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진행될까.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 법무이사가 ‘징계’의 대상으로 적절한가이다. 징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드라마 속 백현우 법무이사의 지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이사라고 하면 임원에 해당하고, 임원은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형성된 관계에서 징계조치를 취하면 추후 그 법률관계의 실제와 달리 근로계약 관계로 인정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분쟁(해고무효, 퇴직금 소송)이 발생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직무정지, 위임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생각할 수 있다.그런데 입점업체와의 계약해지에 관해 논의하던 중 홍해인 사장은 백현우 이사에게 “백현우 이사님, 내가 지금 의견 묻는 거 같아요? 내가 말했잖아요. 내보내라고. 그쪽에서 버티면 소송하라고, 소송해서 이기라고. 그게 법무팀 일인 것 같은데요”라고 하자 백현우 이사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한다(많은 법무팀장님들이 공감할 장면이다). 지휘명령 행사로서 근로자성의 단적인 징표이다. 사장 아내 앞에 이사 남편은 근로자다.퀸즈그룹은 백현우 이사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고 징계절차를 시작한다. 이는 징계절차에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비위혐의가 현재 수행 중인 직무와 밀접한

      2024.04.16 16:52

    한경 CHO Insight 포럼에
    초대합니다.

    HR을 담당하는 임원들의 조직 리더로서
    품격과 가치를 높입니다.

    인사 및 노무 분야 담당 임원·간부·최고
    경영자들께 넘치는 현안과 복잡한 이슈
    중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담아 매주 수요일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