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감독관도 괴로운 괴롭힘 사건…노동위원회가 맡아야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폭증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 건수는 제도 도입 이후 5,823건, 7,774건, 8,96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1만건을 돌파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권위 있는 국가기관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는 경우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으로 보인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기업 내의 다양한 갈등관계나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경우가 많고, 날이 갈수록 그 태양이 다양해지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임에도 판단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며, 이에 대한 판례나 해석례가 정립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자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신고사건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감독관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해결주체가 되는 것은 여러 모로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 먼저 근로감독관 판단은 전문성, 신뢰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 동일한 행위도 기업의 조직문화, 행위자와 신고인 간의 힘의 격차, 행위가 발생하게 된 원인 등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근로감독관이 이러한 판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일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근로감독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판단

      2024.06.18 15:51
    • 알바 근로계약 우습게 봤다간 합산과태료 '폭탄'

      노동에 대한 인식과 눈높이가 눈에 띄게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공인노무사로서 보람을 느낄 때가 많다. "도대체 주휴수당을 왜 줘야 하느냐"는 음식점 사장님의 격앙된 목소리도 이제는 잘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수당 계산이 정확히 된 것인지를 묻는 걸 보면 고등학교에서부터 진행된 청소년 노동법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다. 사업주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당당하고 해맑은 MZ 알바들이 우리 일자리의 중심에 들어온 현재, ‘노동은 근로계약부터’라는 말은 더이상 새삼스럽지 않다.사실 근로계약을 얘기하는 것은 매우 흔한 주제이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중요한 인사관리의 출발이다. 근로기준법 역시 근로계약(조건)의 명시 사항에 대해 아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소위 마음만 먹고 의지만 있다면 법을 준수하면서도 회사 사정에 맞는 효용성 높은 근로계약서도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근로감독 혹은 진정을 통해 나타나는 근로계약의 미비 문제는 회사의 재정을 흔들기도 하는 실무상의 큰 이슈가 되기도 한다.특히,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포괄임금제다. 포괄임금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작은 사업장에서는 이를 적용,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외면할 수 없는 만큼 적용하기로 하였다면 기재 방식, 계산 방법, 수당 등의 의미를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상 자주 나타나는 예로는 계산식을 틀리게 기재해 두는 경우가 가장 많다. 단순 오기야 오해를 풀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임금인상이나 수당이 추가되는 과정에 포괄임금의 계산식이 틀려짐으로써 발생하는 고정연장수당 과소지급의 책

      2024.06.18 15:50
    • "그만둘래" 짐 챙겨 나가더니 "내일 출근할게요"…말 뒤집은 직원의 최후[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그만두겠다"며 짐을 챙겨 나간 직원이 그날 밤 곧바로 "출근하겠다"라며 말을 뒤집었더라도 사직의 효과가 이미 발생했다면 되돌릴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구두로 사직하겠다고 의사표시 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이미 그 순간 근로계약 합의해지가 성립한 것이라는 취지다.대전지방법원은 병원장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9일 이같이 판단했다(2023구합200184).2019년 한 병원에 입사해 물리치료 업무를 담당해온 A씨는 2022년 4월 물리치료실장이 자신에게 지시한 외래지원 업무 지시가 부당하다며 병원장을 찾아가 불만을 표시했다.하지만 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라고 지시하자 A씨는 "오늘까지만 일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곧바로 병원장은 다른 직원에게 A로부터 사직서를 받으라 지시했다.A는 곧바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책상과 사물함에 있던 자신의 물건을 모두 챙긴 다음 다른 직원들에게 "그만두고 나간다"라며 병원을 나갔다. 이후 병원에서 주는 사직서 양식을 챙겼다.하지만 막상 귀가한 A씨는 생각이 바뀌었는지 밤에 B 원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늘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거에 대해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저는 낼 출근하겠습니다. 낼 다시 뵙고 말씀드릴게요"라고 말했다.하지만 B 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를 사직 처리했다. 이후 A씨가 병원에 출근하겠다고 찾아왔지만 병원 측은 A씨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다.이에 3개월 후인 7월 A씨는 전남

      2024.06.18 15:50
    • 팀장인 직원에게는 OT수당 안줘도 될까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과 휴게시간 및 휴일의 보장과 같은 제약을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사용자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근로기준법은 관리·감독 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관리·감독자’) 등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이러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도 두고 있다.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관리·감독자’라는 예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판례는 이러한 관리·감독자를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해 자유재량권을 가지는 근로자'(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참조)로 정의하면서,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그 밖에 인사·노무 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면서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등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바, ①노무관리 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②자신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포함), ③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관리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대전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나106515 판결 등) 고용노동부 역시 공장장, 지점장, 부장 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기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근무

      2024.06.11 17:25
    • "프리랜서 아닌 근로자였다. 퇴직금 달라"… 세금정산은 안하나요?

      대치동 입시 학원가에 국어과목 수강생들을 놓고 최선국어 최형선 원장과 대치체이스 서혜진 팀장의 대결이 치열하다. 백발마녀라고도 불리는 최선국어 최형선 원장은 학생들을 압도하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치밀한 입시 전략, 물량공세를 통한 강사 영입 등을 무기로 대치동을 호령하고 있는 반면, 대치체이스 서혜진 팀장은 ‘사제(師弟)출격’을 캐치프레이즈로 학생들을 이해하고 감동시키는 강의로 최선국어에 대항하고 있다. 최근 희원고 전교 1등 이시우 학생을 놓고 한판 승부가 벌어졌으나 이시우 학생의 대치체이스 선택으로 대치체이스가 최선국어에 한방 먹였다. 드라마 ‘졸업’의 스토리로, 마치 무협지와 같은 대치동 학원가의 진검승부를 보여주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자주 문제되는 대표적인 직종인 학원강사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학원강사 외에도 보험업계 종사자, 지입차주 등 물류업계 종사자, 방송·연예계 종사자, 채권추심원이나 임대차 조사원 등 금융업계 종사자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주로 다투어지고 분쟁은 끊이지 않고 개별 사건별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 같은 직종이라도 사건마다 결론이 다른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도 분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학원강사의 경우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근로자성 판단 시 고려요소로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 보수의 성격 등인데 이

      2024.06.11 17:25
    • 근로감독관들이 직장내괴롭힘 사건 기피하는 이유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21년 한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직장 내 성희롱 금지법 못지 않은 ‘막강한 법’으로 자리 잡았다. 괴롭힘 금지법은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에 정의가 법정된 이후 다섯 차례의 개정을 통해 강화되어온 직장 내 성희롱 법제의 구조와 형식 그리고 행정과 형사벌을 수반하는 강력한 제재를 장착하고 있다. 다양한 논의와 사건을 거치면서 30여년의 성숙의 시간을 거쳐온 성희롱 법제의 결실을 고스란히 탑재한 괴롭힘 금지법을 받아들이는 현장의 사정은 심상치 않다. 사방에서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라는 질문으로 허둥지둥하는 사례를 목격하게 된다.을질도 괴롭힘인가요?괴롭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주로 대표이사, 임원, 팀장 등 상사들로 이해된다. 그러나 상사들도 부하직원들로 인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40~50대 상사들은 ‘3요(“제가요? 이걸요? 왜요?”)’를 외치는 2030세대 직원들과의 소통과 업무 지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리더들의 첫 번째 질문은 ‘을질’ 또는 ‘역갑질’도 괴롭힘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관계상 우위’라는 개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는 다수의 을들이 상사를 모욕하고 고립시키는 행위에 대해 선례를 쌓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에서 연장자인 팀원이 다른 팀원과 합세하여 여성 상사를 모욕한 행위가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2020구합74627). 또한, 노동위원회는 19명의 그룹원이 그룹장을 상대로 연판장과 시위를 통해 사임을 요구한 행위를 괴롭힘으로 판단하였다(

      2024.06.11 17:25
    • 데이터를 통한 HR '미리 보는 미래'

      요즘 시대에 데이터는 기업 운영의 필수 요소다.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그것을 해석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사업 성패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이는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기업의 필수 요소인 ‘인재’를 채용하고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데도 데이터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일례로 구글은 퇴직 예측 시스템을 활용해 고성과자와 성장이 기대되는 직원, 퇴직이 예상되는 직원을 파악한다. 코카콜라는 우수 인력의 경력과 역량의 특성을 분석해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고, 양성해야 할 인력의 보완점을 제시한다. 넷플릭스, 애플 등 다수의 글로벌 기업도 데이터를 활용해 인적자원을 관리한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될 때 직원들이 초과 근무할 가능성을 파악해 자체적으로 관련 제도를 마련했다.채용 과정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먼저 데이터를 통해 우리 회사와 맞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 이는 포지션에 대한 적합도 뿐 아니라, 적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지원자의 일하는 성향, 성과, 평판 등으로 우리 회사와 맞는 인재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조직의 성향에 맞는 인재일수록 성공적인 온보딩이 가능하다. 훌륭한 온보딩 경험은 자연스럽게 신규 입사자의 이탈률(퇴사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이는 곧 채용 비용 절감으로 연결된다. 우리나라의 연간 이직 수는 1100만 건이 넘고 1명을 채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1300만원에 이른다. 성공적인 채용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대이직의 시대, 인재 이탈을 막는 것이 사업의 성공

      2024.06.11 17:24
    • "8시50분까지는 나옵시다" …조기출근 권유, 직장내 괴롭힘일까

      얼마 전 X사를 방문해 팀장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강연을 한 적이 있었다. '항상 8시 59분에 출근하고, 성과도 부진한 A팀원에게 출근 10분 전까지 나와서 9시 정각에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지에 관한 사전 질의를 받고 이를 주제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러자 그때까지 조용하던 강연장이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팀장들 발언으로 돌연 활기를 띤다. 나중에 들어보니 실제 팀장이 그런 권유를 하는 일이 잦고, 그때마다 직장 내 괴롭힘인지 스스로 돌아보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했다.이런 조기출근 권유와 그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다른 기업에서도 충분히 있을만하다. 찬찬히 한번 살펴 보자.우선 팀장 권유에 충실히 따른 A팀원의 사업장 도착시간과 원래의 출근시간 사이에 있는 10분(사이시간이라 하자)이 근로시간인지가 선결 문제다.그 10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X사는 A팀원 동의 없이 시간 외 근로를 시킨 셈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따라서 그 위반에 직접 원인이 된 권유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이루어진 행위로 팀장의 권유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이와 관련, 10분의 사이시간이 근로시간인지는 권유에 따른 A팀원 출근시간은 도착시간인 8시 50분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 즉, X사가 규정으로 정한 출근시간이자 A팀원 업무가 본격 개시된 시간이 9시라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대법원이 "일반적으로 출근시간은 근무처에 도착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준비시간을 거쳐 작업에 착수하는 작업개시시간과 같지 않다"고 한 바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92도1855 판결)

      2024.06.04 17:55
    • 원청업체 대리·과장이 하청업체의 사용자라고요?

      대법원은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에서 원청업체를 하청업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인정한 예가 있다. 원청업체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하청업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판결은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성에 관한 판결이었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원상회복 절차에 대한 판결이었다.해당 판결 선고 이후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조합에 대해 교섭상대방으로서 사용자가 될 수 있는지, 원청업체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에서도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전자에 비해 후자의 쟁점은 상대적으로 논쟁이 치열하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대법원은 2021. 2. 4, 선고 2020도11559 판결을 통해 원청업체 임직원들이 하청업체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로서 부당노동행위 형사책임도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사용자로서 책임을 묻는 근거는 2007두8881판결의 판시요건과 동일하였다.그러나, 2007두8881 판결의 법리가 원청업체를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형사처벌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먼저2007두8881 판결은 원상회복에 관한 판결이다. 원상회복 단계에서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민사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권한이 있다고 하여 형사적으로 당연

      2024.06.04 17:54

    한경 CHO Insight 포럼에
    초대합니다.

    HR을 담당하는 임원들의 조직 리더로서
    품격과 가치를 높입니다.

    인사 및 노무 분야 담당 임원·간부·최고
    경영자들께 넘치는 현안과 복잡한 이슈
    중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담아 매주 수요일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