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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장 나온 반포 원베일리, 우리가 알던 ‘줍줍’이 아니라고?](https://koreacoinwiki.com/mir/photo/202405/01.36709733.1.png)
일반공급인 ‘취소 후 재공급’, 가점제 적용 대상
무순위는 미계약·미분양이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불법 전매 등)로 잔여 가구가 발생했을 때 진행할 수 있다. 신청자 수가 공급가구수보다 많을 때 해당한다. 신청자 수가 공급가구수보다도 적어 미분양이 나면 임의 공급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래미안 원베일리에 적용되는 취소 후 재공급은 불법 전매 등으로 계약 해지 가구가 발생했을 때 진행하는 방식이다. 재공급되는 물건은 117동 102호(전용 84㎡D 타입)로 분양가가 19억5638만원, 발코니 확장에 풀옵션이다.규제는 취소 후 재공급 > 무순위 > 임의 공급 순으로 세다고 볼 수 있다. 세 유형 모두 청약통장을 쓰지 않는다. 취소 후 재공급은 일반공급이라 '가점제'가 적용된다.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가령 원베일리는 서울부터 1순위(20일), 기타지역 2순위(21일) 순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가점 기준을 충족해 84점 만점에 가까운 사람만 당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시장 나온 반포 원베일리, 우리가 알던 ‘줍줍’이 아니라고?](https://koreacoinwiki.com/mir/photo/202405/01.36712826.1.png)
임의 공급은 사실상 모든 청약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규제지역에서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고 부적격 당첨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불법 전매를 하다가 적발된 사람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무순위나 취소 후 재공급 모두 부적격당첨자나 공급질서 교란자는 당연히 청약이 막혀있다.
자금 여력·잔금 납부 기한 꼼꼼히 살펴야
무순위나 취소 후 재공급 물량에 청약할 때 다시 살펴봐야 할 건 자금 여력과 잔금 납부 기한이다. 원베일리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50%를 고려해 10억원의 현금이 필요하다. 다음달 12일까지 계약금 2억원이 납입해야 하고, 45일 뒤인 7월26일 잔금 완납이 이뤄져야 한다. 사실상 서울에 2022년부터 거주 중인 무주택자만 청약을 넣을 수 있는데, 당장 가용한 현금이 부족하다면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을 한 달 반 안에 빼야 한다는 얘기다. 다행히 실거주 의무는 없다.![청약시장 나온 반포 원베일리, 우리가 알던 ‘줍줍’이 아니라고?](https://koreacoinwiki.com/mir/photo/202405/01.36720038.1.jpg)
개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와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모두 이미 입주가 이뤄져 있어 잔금을 납입한 즉시 거래가 가능하다는 게 눈여겨볼 점이다. 청약 잔금일에 맞춰 매도 잔금일을 잡고 소유권 이전하면 계약금만 납입하고도 차익을 내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 때 무주택자에게도 77%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처럼, 1년 미만 보유한 무주택자에게도 같은 세율이 매겨진다.
박진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