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장 나온 반포 원베일리, 우리가 알던 ‘줍줍’이 아니라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강 변 대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의 '조합원 취소분' 1가구가 다시 청약시장에 나온다. '줍줍'이라는 무순위 청약이 아니라 '취소 후 재공급'으로 분양된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재당첨 제한이 빡빡하고 규제지역이라 필요한 현금도 더 많다. 무엇보다 추첨 방식이 아니라 가점제가 적용된다. '조합원 취소분' 청약과 '무순위' 청약은 뭐가 다른지 확인해봤다.

일반공급인 ‘취소 후 재공급’, 가점제 적용 대상

무순위는 미계약·미분양이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불법 전매 등)로 잔여 가구가 발생했을 때 진행할 수 있다. 신청자 수가 공급가구수보다 많을 때 해당한다. 신청자 수가 공급가구수보다도 적어 미분양이 나면 임의 공급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래미안 원베일리에 적용되는 취소 후 재공급은 불법 전매 등으로 계약 해지 가구가 발생했을 때 진행하는 방식이다. 재공급되는 물건은 117동 102호(전용 84㎡D 타입)로 분양가가 19억5638만원, 발코니 확장에 풀옵션이다.

규제는 취소 후 재공급 > 무순위 > 임의 공급 순으로 세다고 볼 수 있다. 세 유형 모두 청약통장을 쓰지 않는다. 취소 후 재공급은 일반공급이라 '가점제'가 적용된다.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가령 원베일리는 서울부터 1순위(20일), 기타지역 2순위(21일) 순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가점 기준을 충족해 84점 만점에 가까운 사람만 당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시장 나온 반포 원베일리, 우리가 알던 ‘줍줍’이 아니라고?
참고로 원베일리에서 1가구 취소분이 나온 건 당초 조합원 분양을 받은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 대신 상가를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조합원 분양 전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 내 다른 조합에서 분양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서초구는 미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분양 가점제가 적합하다고 봤다. 취소 후 재공급은 '유주택자(세대원 포함)'의 경우 무순위와 달리 청약을 넣을 수 없다. 부부 중 한 명만 유주택자여도 청약을 넣을 수 없게 돼 있다. 규제지역에서 재당첨 제한은 10년이다.

임의 공급은 사실상 모든 청약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규제지역에서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고 부적격 당첨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불법 전매를 하다가 적발된 사람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무순위나 취소 후 재공급 모두 부적격당첨자나 공급질서 교란자는 당연히 청약이 막혀있다.

자금 여력·잔금 납부 기한 꼼꼼히 살펴야

무순위나 취소 후 재공급 물량에 청약할 때 다시 살펴봐야 할 건 자금 여력과 잔금 납부 기한이다. 원베일리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50%를 고려해 10억원의 현금이 필요하다. 다음달 12일까지 계약금 2억원이 납입해야 하고, 45일 뒤인 7월26일 잔금 완납이 이뤄져야 한다. 사실상 서울에 2022년부터 거주 중인 무주택자만 청약을 넣을 수 있는데, 당장 가용한 현금이 부족하다면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을 한 달 반 안에 빼야 한다는 얘기다. 다행히 실거주 의무는 없다.
청약시장 나온 반포 원베일리, 우리가 알던 ‘줍줍’이 아니라고?
지난 2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와 비교하면 차이점이 두드러진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유주택자가 청약이 가능해 3가구 모집에 총 101만 3456명이 접수해 33만 781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계약일은 3월8일, 잔금은 6월7일로 자금 마련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개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와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모두 이미 입주가 이뤄져 있어 잔금을 납입한 즉시 거래가 가능하다는 게 눈여겨볼 점이다. 청약 잔금일에 맞춰 매도 잔금일을 잡고 소유권 이전하면 계약금만 납입하고도 차익을 내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 때 무주택자에게도 77%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처럼, 1년 미만 보유한 무주택자에게도 같은 세율이 매겨진다.


박진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