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여·목·성…토지거래허가구역 도대체 언제 풀리나
서울 압구정동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인기 재건축 투자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해제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정 연장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 투자자의 해제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의미와 지정 지역, 시장 영향 등에 대해 알아봤다.
서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은 2021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됐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 아파트 전경. /한경DB
서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은 2021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됐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 아파트 전경. /한경DB

초강력 부동산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제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원활히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법률에 따라 지정한다. 토지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오르는 지역, 혹은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 정책 중에서도 초강력 규제로 꼽힌다. 위반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우선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한 후 관할 시·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취득 자금조달 계획서와 이용 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다. 제출 후 15일 이내에 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처분이 허락되지 않으면 1개월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 부동산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와 용도 미지정 지역은 50㎡를, 상업 및 공업지역은 15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를 매입하고 싶을 때 신청해야 한다. 녹지는 200㎡를 초과할 때 허가받아야 한다. 상속이나 증여로 땅을 소유하게 되거나 경매를 통해 얻는 경우엔 따로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무조건 실거주 목적으로만 계약할 수 있다. 경매 시장에서 낙찰받으면 이 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압구정동과 목동 일대의 재건축 아파트가 경매 시장에서 고가에 낙찰되는 배경이다.
서울 강남과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이뤄질 지 관심사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일대. /한경DB
서울 강남과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이뤄질 지 관심사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일대. /한경DB

서울 총 55.85㎢ 지정…내달 말 해지될까

서울에선 총 55.8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강남과 서초 등 자연녹지지역(개포, 수서 등 27.29㎢)이 가장 넓다. 1998년 5월 지정된 이후 25년 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는 14.40㎢ 규모로, 2020년 6월부터 지정됐다.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등 서울 곳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이 중 세칭 '압·여·목·성'이라고 불리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이 관심 대상이다. 주요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이 지역은 2021년 4월 지정된 후 1년씩 연장됐다. 내달 26일 기간이 만료된다. 용산구 이촌동·한강로 1~3가·용산동3가 등도 오는 5월 19일 지정 기한이 끝난다.

서울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시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상화되기까지 집값은 더 내려가야 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서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역 주민의 해제 요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양천구가 발전을 못 하도록 대못을 박는 일"이라고 했다. 목동에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심은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