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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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4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고 규탄했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특검법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 끝에 지난 5월 28일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곽규택 의원 발언 도중 토론 중단 표결이 이뤄진 데 대해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 의원 중에선 안철수 의원이 찬성, 김재섭 의원이 반대 표를 찍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