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움직임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움직임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4일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처리했다. 24시간 넘게 이어진 국민의힘 주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한 직후다. 특검법과 관련해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조치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다.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를 하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키고,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건 투표를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을 둘러싸고 “무제한 토론이 끝나지 않았다. 발언할 권리를 보장하라”며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우 의장은 “의장은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며 투표를 강행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난 뒤 종결 동의 건을 투표할 수 있다.

특검법 처리 직후 추 원내대표는 의원들과 규탄 대회를 열고 5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 불참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 “여당 없는 개원식에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며 불참을 요청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은 한 차례도 빠짐없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해 왔다. 개원식이 반쪽으로 치러질 위기에 우 의장은 행사를 연기하고 여당과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비판했다. 국회 처리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거부권은 19일 이전에 행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후 국회에서 특검법 재의결을 시도하는 한편 ‘방송 4법’도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배성수 기자 [email protected]